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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홈닥터 모집 계획

  • 등록일 2023.04.11
  • 조회수 239
첨부파일

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홈닥터 모집 공고

 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환경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경기 센터에서는 각 세부 분야별 환경홈닥터를 모집하오니 홈닥터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3. 4. 11.

 

경 기 녹 색 환 경 지 원 센 터 장

 

 

1. 모집기간 : 2023. 4. 11.(화) ~ 28.(금), 18일간

2. 모집인원 : 각 세부분야별 0명

3. 모집분야

분야

세부 분야

지원내용·역할

일반환경

수질, 대기, 악취, 폐기물, 토양, 소음·진동

・배출시설 ·방지시설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기술지원

・시설개선 자금 신청서 검토 및 평가(설계검토)·사후관리

・배출 오염물질 저감방안 기술지도

・관련분야 기술 지원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

기후변화

온실가스

・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구축

・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도

기타

환경정책, 환경법

・환경정책 및 법제도 행정상담 지원

・각종 보고사항 및 제반 규정 준수사항 안내

※홈닥터 활동 근거지 : 경기도 전 지역

 

4. 자격요건

기준

구분

기술자격 및 경험기준

학력 및 경험기준

기 술 사

・기술사

・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특급기술자

 

・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・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 

・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・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・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・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고급기술자

 

・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 

・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 

・박사학위를 가진 자

・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・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・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・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※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명이 연20회 또는 10개 업체를 초과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없으며, 기술수당은 녹색환경지원센터 「예산·회계규정 제28조 제5항」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“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”에 따라 지급

 

5. 우대사항

- 경기 북부지역(한강 이북) 거주자 우선 선발(거주지 증빙 서류 제출 必)

 

6. 제출서류

- 홈닥터 이력서 1부(별첨)
※증빙 서류 : 관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, 재직·경력증명서, 기술 자격증명 등

 

7. 지원방법

- 제출서류 작성 후 E-mail 접수 (rkshd3738@naver.com)

 

8. 문의처

-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담당

※ 주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산학협력관 17105호

※ 전화 : 031-336-1438 / E-mail : rkshd3738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