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환경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연구 GGEC가 앞장서 가겠습니다.

사업추진절차

  • 1기술지원 신청
    • 경기도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
  • 2지원여부 결정
    • 애로사항 발생요인, 지원방향 검토
  • 3전담지원팀 구성
    • 대상업체 의사를 반영하여 지정(5인 이내)
  • 4현장기술지원 실시
  • 협약 체결 및 기술지원
    (기업체 협약요구시 또는 기술지원비 과다소요시)
    • 기술지원계획 수립
    • 기술지원의 범위 및 지원내용 협약
    • 현장기술지원 추가실시
  • 6현장기술결과 보고
    • 지원사항 및 개선효과, 향후 추진 필요 사항 등(수시 보고)

기술지원방법

구분 수행범위 세부사항
오염발생원
  • - 배출시설 단위 공장의 개요
  • - 시설 및 관리상태 조사
  • - 공정별 사요원료 . 오염물질 배출상태,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연계구조 등의 적합성
  • -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관리상태의 적정성 검토
  • - 오염물질의 유입상태 조사
  • - 처리시설로의 유입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
  • - 관리 상태와 유입특성의 조사
오염물질 처리시설
  • - 설계조건과 실제조건의 조사
  • - 처리시설의 설계도와 운전자료(자가측정대행기록부, 운전가동일지 등) 조사
  • - 오염물질 유입특성 검토에 의한 오염물질 부하조건의 차이와 문제점 분석
  • - 단위공정별 시설용량 및 기능조사
  • - 실제조건부하에서의 예상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검토
  • - 시설별 용량 . 구조와 부대설비의 적정성 및 기능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
  • - 시설 유지관리상태 조사
  • - 운전인자와 적정관리여부
  • - 시설기자재 관리상태 및 운전방법의 적정성 검토
운영관리 지도
  • - 단위 시설별 관리기준, 점검방법 등 운영 관리 방법
  • - 단위시설별 관리기준, 점검방법 지도
  • - 현 시설상태에서의 운전인자 조건, 시설 기자재의 관리점검 등에 대한 운영관리 방법의 지도
기타
  • -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