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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(IoT) 설치 기술지원 안내

1. 추진 배경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IoT 부착이 의무화됨. - IoT 설치를 통해 차압·전류값 등 주요 운영정보를 실시간 측정·전송하여, 법규 준수 및 시설 관리 효율 제고.   2. 지원 대상 - 경기도 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 - IoT 설치 완료 후 운영·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  3. 지원 내용 - 기술 컨설팅 : 사업장 보유 방지시설 현황 조사, IoT 측정기기 설치 필요 여부 확인 - 현장 지원 : 측정기기 부착 위치 및 센터 종류 적정성 검토, 현장 관리자 대상 실습형 교육(IoT 점검 방법, 고장·오류 발생 시 대응 절차 등) - 사후 관리 : 차압계 등 측정기기를 활용한 방지시설 유지관리 요령 안내 ※ 소요비용: 무료컨설팅 지원   4. 기대 효과 - 법정 의무사항 준수 및 위반 예방 -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-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환경규제 선제 대응 지원   5. 신청 방법 - 신청서 제출 :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ggec.or.kr) 또는 이메일 접수 - 접수 기간 : 2025년 9월 10일 ~ 11월 30일 - 선정 기준 : 대상 사업장 규모, 필요성,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   6. 문의처 -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부   - ☎ 031-202-1438 | ✉ ggec2000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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